요양돌봄·주방보조도 외국인 인력 허용한다

입력 2023-12-28 18:29   수정 2023-12-29 00:23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요양보호·외식·임업·광업 분야에서도 외국인이 일할 수 있게 된다. 석·박사 학위를 가진 숙련인력이 영주 자격을 얻는 절차는 더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28일 확정했다. 지난 27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4차 기본계획은 5대 정책목표와 18개 중점과제로 이뤄졌다.

4차 기본계획은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외국 인력을 유치하는 게 핵심이다. 인력난을 겪는 가사 및 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에도 외국 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식(주방보조) 임업 광업 등의 업종에도 비전문취업 체류 자격을 부여해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숙련인력 확대에도 힘을 싣는다.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늘린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자가 영주 자격을 신속하게 취득하도록 하는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지방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특화비자 제도’를 정규 사업화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이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거주 기간은 5년이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도 방문동거 비자(F-1) 등이 발급된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인이 한국에 5년 연속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는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정부는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오기 위해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민정책이 경제적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을 내놓는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의 수학여행단 등에만 허용해온 단체전자비자를 일반관광객에게도 발급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면서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워케이션 비자’를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총괄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내년 신설할 계획이다. 조만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이민정책 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해 이민청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 단속은 계속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현재 약 42만 명인 불법체류자를 5년 안에 20만 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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